•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6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 징계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날 윤리위 징계소위에는 지난해 예산안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성회·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이 상정됐으나 전체회의에서는 강 의원 제명안만 처리됐다.

    이날 윤리위 징계소위를 통과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후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2/3(10명) 이상의 윤리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인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해야 강 의원의 제명이 확정된다.

    앞서 윤리위 징계 소위는 의견정족수 미달 등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지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징계소위에 소명서를 통해 “오는 25일 형사재판 선고까지 징계안 처리를 기다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