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 문의 ↑적용 이율은 통상 7~9%, 14% 넘을 수 없어
  •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반전세를 고려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담스러운 전세금을 높이기보다는 매달 월세를 더 내는 것을 택하겠다는 말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의 상담 분석 결과 지난 하반기 이후 전세난 여파로 반전세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규 10여건 이상 늘어났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 기준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 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율은 연 14%(월 1.166%)를 초과할 수 없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주택임대차상담실 박예순 상담위원은 “상담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7~9%선에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지고 있는 경향으로 10%를 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는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34.4%) ▲경매시 배당관계(14.3%) ▲차임증감청구(7.7%)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10%) ▲보증금반환(7.8%) ▲소액보증금 보호(2.8%) 순이었다.

    특히 보증금 우선순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매 시 배당관계 문의는 전년(2015건)보다 100% 이상 많은 4512건을 기록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