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도 포함, 강남 고가 아파트 임대해 운영서울교육청, 기업형 불법 고액과외 교습자 16명 적발
  • 풍문으로만 떠돌던 기업형 불법 고액과외가 사실로 확인됐다. 여기에 이른바 ‘스타강사’들이 이들과 결탁해 불법 고액과외를 부채질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시교육청은 작년 8월부터 약 6개월 간 추적․조사한 끝에 불법․편법 고액과외 혐의자 16명을 적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를 주도한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스타강사’ 출신인 주도자 오모(35세)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가 아파트 3채를 임대해 강사 15명과 계약을 맺고 마치 기업을 운영하듯이 불법 과외를 계속했다. 이중에는 오씨 외에도 ‘스타강사’로 알려진 인기강사가 한명 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아파트 1층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교습장소에는 일반 독서실 열람책상을 비치하는 등 단속에도 철저하게 대비했다.

    오씨는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1명당 90분씩 8회 교습에 170만원(수리)에서 100만원(영어·언어·과학탐구·회탐구)을 받았으며 여러 과목을 교습할 경우에는 월 500~1,000만원의 과외비를 받아 챙겼다.

    불법과외를 이용한 A모 고등학생의 경우 수리 2과정 등 7과목을 교습받고 작년 5월 교습료로 900여만원, 학생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100만원 등 한 달에 1,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은 불법 고액과외를 주도한 오모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강사들에 대해서는 올해 3월 2일자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3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학원 및 불법 고액과외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특히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 목동, 중계동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서울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