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박헌영 처등 공산정권 수립 앞장선 사람들 훈장은 부당”"노무현 정권이 심사기준 바꿔 좌익 무더기 서훈...무효화시켜야"
  • “공산정권 수립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유공자라니?”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건국이념보급회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공산정권 수립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건국 훈포장 서훈은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남로당 총책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자료사진
    ▲ 남로당 총책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자료사진

    이들은 지면을 통해 “해방 직후 이 땅에 공산정권을 세우기 위해 남로당의 앞잡이 노릇을 했음에도 버젓이 건국유공자로 지정된 인물이 2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후손들은 DJ-노무현 집권 뒤에 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취업-교육-의료-주택분양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1월 그동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시켜온 서훈심사 기준 가운데 ‘공산주의자’ 항목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 주력했거나 적극 동조한 자’로 바꾸었다.
    이로써 그동안 공산계열로 서훈이 보류됐던 좌익계열 항일운동가 등에게 '건국유공자' 서훈과 각종 혜택을 주었고, 현재도 이 기준에 따라 서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건국포장을 받은 P의원의 부친 박종식(1948년 사망)의 경우 해방 후 남로당 지역 책임자로 여순반란사건에 가담해 공산당 활동을 했다”며 “반란이 진압되자 섬에 도피해 있던 중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군지(郡誌)에도 기록이 있으며 증언도 확보했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상훈법 20조(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의 취지에 반하므로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건국훈장을 받은 남로당 총책 박헌영의 처 주세죽(1950년 사망) 역시 박헌영과 소련으로 탈출해 1929~1931년까지 공삼혁명이론을 수학한 뒤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대한민국 건국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므로 서훈은 당치 않다”고 밝혔다.

    또 같은 건국훈장을 받은 여운형(1947년 사망)은 “조선은 어린아이 같아서 소련의 원조 하에서만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며 해방 후 건국준비위 설립을 통해 남한에서의 노동당 정권 창출을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역시 건국훈장을 받은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본명 장지락, 1938년 사망)의 경우도 고려공산당 책임비서로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마오쩌뚱과 함께 장개석의 국민당과 싸웠으며 그 공로로 1983년 중국 공산당 당적을 회복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들의 행적을 보면 북한 김정일 정권이 훈장을 줘야할 사람들"이라며 "꼭 공산주의자들에게 인심 쓰고 싶거든 상훈법과 별도로 '항일유공'이나 인정해주면 될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는 2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보훈처는 공산정권을 위해 일했던 이들에 대한 재심사로 올바른 역사 바로세우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당한 서훈을 받은 이들의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