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방위원장 대정부 질의서 ‘조건부 핵무장’ 요구"협정 개정해 1,000km 사거리 미사일도 만들어야" 주장도
  • 북한 핵위협에 맞서 우리도 ‘조건부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유철 국방위 위원장(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은 25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핵 위협이 현존하는데 동맹에게만 기댈 수 없다. 우리도 ‘조건부 핵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위원장은 “이를 위해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한미 미사일 협정을 바꿔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도 개발·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위원장은 또한 “당장에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를 금기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핵무장 공론화를 통해 북핵 위협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유철 위원장이 주장한 ‘조건부 핵무장’이란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기 위해 최소한의 억지력을 보유한다는 의미에서 전술 핵무기를 개발·배치하되 통일이 되면 핵무장을 모두 해체할 것을 국제사회에 공언한다는 내용이다. 즉 이는 ‘북한에 의한 핵위협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개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핵무기 및 기술확산방지 협약(NPT)에 따라 평화적 핵이용만 가능하며, 이 때도 IAEA(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의 사찰을 받게 된다. 평상시 핵무장이 허용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으나 테러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강대국들이 ‘인정’한 사례는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를 금기시해 왔으나 작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의 횡포에 대한 반발과 안보의식이 강해지면서 ‘핵무장론’이 조금씩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몽준 前한나라당 대표도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