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의원 등 “술상 탁자 금지” 법안‘고정=불법’ '고정 안하면 합법’ 기존 법 허점“밀양 버스 사고서도 탁자 때문에 피해 커져”
  • 관광 버스를 ‘달리는 무도장’으로 만드는 불법개조가 심각한 가운데 개조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손범규(고양시 덕양갑) 의원 등은 관광버스의 뒷좌석에 ‘사용을 위한 탁자’ 및 의자의 설치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탁자나 의자를 ‘술상’ 삼아 술판이 벌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 ▲ 관광버스 사고 현장. 고정되지 않은 적재물이 있거나, 가무를 할 경우 피해가 커진다.
    ▲ 관광버스 사고 현장. 고정되지 않은 적재물이 있거나, 가무를 할 경우 피해가 커진다.

    손범규 의원은 “현행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탁자와 의자 등을 차체 바닥에 부착하지 않는 한 구조변경이 아닌 적재로 보아 단속이 불가능한 법규상의 허점이 있다. 버스 안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이는 대형사고로 직결됨에도 단속 가능한 법률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밀양의 관광버스 사고에서도 피해가 컸던 것은 이같은 탁자도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을 반영, 법률 개정안에는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운수사업자가 지도, 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즉 운전자가 이를 어기면 사업자도 처벌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김성수,임동규,김정권,이성헌,이학재,윤석용,김태원,권영세,박준선 의원이 참여해 공동 발의를 했다.
    손범규의원 측은 “지난해 밀양 버스 사고의 사망자가 모두 불법개조좌석의 탑승자였던 만큼 관광버스의 불법개조는 뿌리 뽑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김호 주무관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법안의 허점이 있어 개선책을 검토 중이었다”라면서 “법 통과 전 국회와 법안을 검토하면서 추가 개선내용이나 보완점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주이외 달리는 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대책은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국토해양부 김호 주무관은 “고속도로상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서서 노래를 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나, 커튼을 칠 경우 단속이 어렵다. 또 앰프나 마이크도, 용도가 안내방송일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앰프 설치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법 시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