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육군·해병대 21개월…면제대상 나이는 만 36세장교, 부사관 후보생 봉급 10%, 장병 각종 수당도 인상
  • 국방부는 30일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복무기간, 현역 장병과 예비군 처우 개선, 장병 개인장구류 등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먼저 병역 기간의 경우 내년 2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21개월이 적용되며, 해군과 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조정된다. 또한 고령에 따른 면제 연령은 현재의 만 31세에서 만 36세로 높아진다.

    또한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의 봉급은 10%, 장병들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도 상당 폭 인상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장병들의 피복류 개선도 조기에 이뤄진다. 우선 전투복은 한국 지형에 맞는 5색 디지털 픽셀 화강암무늬를 넣게 되며, 미군처럼 상의를 밖으로 내어 입도록 디자인해 지급한다. 논란을 빚었던 신형 전투화도 문제점을 개선해 기존 전투화에 비해 가볍고, 착용감과 충격흡수 기능, 미끄럼방지 기능, 방수 및 땀 배출 기능 등을 강화한 제품으로 지급한다.

    예비군 훈련도 바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기할 수도 있다.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도 오전 9시로 늦춰져 훈련 참가가 한결 여유로와 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이 공무상 사망했을 때 보상금 최저기준액도 기존의 3,600만 원(중사 1호봉)에서 약 9,000만 원(상사 18호봉)으로 인상한다.

    국방부는 “저희는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다운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위한 군사적 노력은 물론 시스템 합리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 이번과 같은 업무 개선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