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짜 홍삼캔디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 보다 적게 넣은 가짜 ‘홍삼캔디’ 17종이 시중에 유통되다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홍삼 없는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소재 고려식품 대표 변모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고려홍삼캔디’ 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3,750㎏을 제조한 뒤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시가 20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 대표 송모씨는 ‘고려홍삼감귤캔디’ 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또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 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8만8284㎏, 시가 4억82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대전 동구 소재 머꼬머꼬(대표 김모씨)의 ‘홍삼캔디’,  경기 김포시 소재 초코리아(대표 김모씨)의 ‘고려홍삼초콜릿’, 충북 충주시 소재 정일품제과(대표 박모씨)의 ‘풍기홍삼캔디’ 등도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