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가 없고 합의하에 관계...처벌 못해”
  •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인 35살 A모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모군과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B군의 부모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