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장학금 혜택까지 저출산문제 해결에 ‘앞장’
  •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22가지 추진사항을 선정해 10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전액이 면제된다. 또한 대학에 갈 경우 각종 장학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를 셋 이상 둘 경우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율도 현행 연 4.7%에서 연 4.2%로 인하해 줄 방침이다. 공무원이 자녀를 셋 이상 둘 경우 정년이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그 밖에도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으면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되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기관의 명단도 발표할 계획이다.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로 돼 있는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2012년부터는 하위 70% 이하로 확대돼 상당수 중산층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0대 베이비붐 세대와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