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영원히 하지 못한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도 그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택시운전(버스는 2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7월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07년 홍대 앞 여승무원 납치 살해사건 및 지난 3월 청주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에 이르기까지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범죄 도구로 악용소지가 있는 불법 도급택시운행을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범죄 경력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 등의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택시기사로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5년으로 연장하고,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로 취업을 영구히 금지한 것이다.
    이 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무자격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현행 사업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이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차에 사업정지 90일, 2차에 감차명령을 내리고,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게 했다.
    입,퇴사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과태료 50만원부과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까지 도급택시는 ‘명의이용금지’로 단속해 왔으나, 근로계약체결, 4대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을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인지 아닌지 입증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성승객이나 일반 심야택시 이용승객 불안해했으나 법 개정으로 택시에 대한 신뢰향상을 가져오고 택시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지난 3월 30일 대전 대덕경찰서 관계자들이 승객을 연쇄살해한 택시기사 안모씨가 범행에 쓴 물건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뉴데일리
    ▲ 지난 3월 30일 대전 대덕경찰서 관계자들이 승객을 연쇄살해한 택시기사 안모씨가 범행에 쓴 물건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뉴데일리

     개정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 21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택시 관련 주요 강력범죄 사건은 94년 온보현 사건(전직 택시기사 온씨가 훔친 택시를 이용해 20대 여성을 납치살해), 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전과 9범인 택시 운수종사자 민 모씨가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인출) 등이 있었고 이후 성폭력 및 마약사범 등 특정범죄 경력자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이 2005년 12월 신설되기도 했다.

    07년도에는 도급택시 운전자 박모씨등 세 명이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승객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올 3월에도 청주에서 택시기사 안 모씨가 20대 여자 승객의 손가방을 뺏는 과정에서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안씨는 이에 2009년에도 부녀자를 살해했고 2000년에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이후 2004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택시기사에 의한 성폭력 범죄도 2005년부터 09년까지 5년간 36.5%가 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택시운전자 진입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