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안전띠 매기 정착에 팔을 걷었다. 

    국토부는 버스(일반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제외)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하고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 30일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19명 사상), 지난해 12월 16일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31명 사상), 과거의 버스 추락 때도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는데도, 승객들의 안전의식과 사업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되지 않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용 운전자가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는데도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이 운행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사업일부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물린다. 승객은 별도 금전적 처벌은 없으나 탑승이 거절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만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 왔다.

  • ▲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서 에어백이 터졌을 때 충격 차이. ⓒ 뉴데일리
    ▲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서 에어백이 터졌을 때 충격 차이. ⓒ 뉴데일리

    한편 에어백이 일반화될수록 안전벨트가 더 중요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한국기술교육대학 공동으로 진행한 ‘에어백효과 신뢰도 평가’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안 한 상태서 에어백이 터진 경우 맨 경우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 내용은 성인 남녀 인체모형을 가지고 56km 속도로 고정 벽에 충돌하는 것이었다. 테스트 결과 안전벨트를 한 상태서 에어백이 확장될 경우, 운전자는 중상이상 상해가능 성이 10%이하 수준으로 안전도 별 5개였다. 그러나 매지 않고 에어백만 터졌을 경우 운전자는 가슴압박으로 사망(안전도 별1, 최하), 조수석 탑승자는 경추손상(안전도 3, 중간)의 치명적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만 했을 때 운전자 안전도는 별3(중), 조수석도 별3(중)이었지만, 에어백만 했을 때 안전도는 운전자측 별1(하:가슴압박사망), 조수석 별3(중:경추손상)으로 나타났다. 운전석의 경우 핸들과 가슴 사이 공간이 좁아 더 충격이 큰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에어백이 터지는 핸들과 신체가 가까이 있어 운전자의 경우 가슴부상이 치명적”이라며 “조수석도 에어백 위치인 대시보드에 양면테이프로 물병을 걸어두거나, 방향제를 붙여 두면 가벼운 충돌로 에어백이 터질 때도 이 물건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박 연구원은 또 “외산 자동차의 경우 무릎부분 에어백도 있는데 충돌사고시 가슴충격 외에 무릎 충격도 심각하다”며 “안전띠를 매더라도 골반뼈에 걸치도록 하고, 느슨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에어백을 했어도 안전벨트를 해야만 에어백 효과를 볼 수 있고 안 맸을 경우는 도리어 치명적인 피해를 본다는 뜻으로, 그만 큼 안전띠가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에어백의 경우 충돌시 큰 폭발음이나며 순간적으로 질소 가스가 팽창하게 되는데, 충돌부터 완전 팽창까지 0.03초~0.06초에 불과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 차량충돌시 신체는 관성에 따라 앞으로 쏠리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면, 신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속도와 에어백이 팽창하는 속도가 합쳐져 매우 강한 충격이 신체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안전띠는 에어백이 있건 없건 매우 중요하지만 에어백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매야하는 것이다. 차량 전복사고의 경우도 안전띠와 생명이 직결된다. 지난 2007년 전북 정읍의 지방도로에서 어 모(48) 씨 가족들이 탄 승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가족 1명이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숨지고, 어 씨의 초등생 아들도 유리를 깨고 튀어나가는 바람에 복잡골절상과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런 종류의 사고에서 안전띠를 했더라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양장헌 사무관은 “승객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된다” 며 “승객의 안전의식이나, 사업용 운전자의 재량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강제성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띠 관련 규정은, 미국의 경우 26개주가 전좌석, 21개주에서 앞좌석 의무화, 유럽은 전좌석 의무화, 일본도 2008년 6월부터 전좌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전좌석의무화에 미착용 동승자 숫자에 따라 벌금을 900달러까지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