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성매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인기그룹의 멤버 전 모씨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존스쿨’행이 결정됐다. 전 씨는 성매수 사실은 시인했으나 미성년자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4일 검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인기그룹 멤버 전 씨(29)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전 씨가 성매매 전과가 없는데다 존스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기소유예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쿨’은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 대신 재범방지 성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 씨가 ‘존스쿨’을 이수키로 한만큼 그는 매월 1~2회 8시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출석,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에 대해 교육 받게 된다. 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정식보호 사건으로 송치된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 3차례에 걸쳐 A(여·16)양을 서울 종로구 구계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회당 4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A양은 “성 관계 당시 전씨가 '룸살롱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다 똑같아 싫다'며 '자기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붙잡힌 A양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 성매수를 한 남성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던 중 전 씨의 성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전 씨는 두 차례나 경찰조사에 불응하는 등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