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9일 문화체육부 장관이 2008년 12월 김정헌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해임한 처분을 판결확정 때까지 집행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임처분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효력이 정지되면 이후 후임위원장이 된 오광수 씨와 김정헌 씨 가운데 어느 사람이 위원회를 대표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야기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