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1심 판결 직후 “이미 진행된 민사재판의 경우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1심 형사재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시 항소해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2008년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 등 협상대표를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과 쇠고기 수입업체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PD수첩의 보도로 인한 민사상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 “이미 진행된 민사 1, 2심에서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다. 이번 판결은 그것과도 다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에선 의도가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에선 객관적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사, 형사 소송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 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판단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