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하다 성매수 제의를 받을 경우 이를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유스키퍼(Youth Keeper)를 경찰청과 공동으로 개발, 보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으며 28일부터 복지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고절차는 설치프로그램을 PC에 다운받은 후 설치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경광등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되고 이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면 PC 하단 트레이에 신고아이콘이 생성된다.
    인터넷 채팅 중 성매수 행위를 제의 받으면 PC 하단 트레이에 설치된 신고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면서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된다.
    신고한 사람의 이름 등 필수입력사항을 작성하고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www.117.go.kr)로 사건이 접수된다.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는 신고 사항 가운데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성매수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만 해도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