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당국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 18명을 해임하고, 40명을 정직처분하는 등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 <span style=지난 6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데일리 " title="▲ 지난 6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데일리 ">
    지난 6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데일리

    22일 전교조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최근 대부분 마무리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전임자, 시도지부장 등 총 74명(경기도교육청 소속 14명 제외)으로 이 중 18명은 해임, 40명은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이 난 것으로 전교조는 파악했다. 시도별 징계대상교사는 서울 (18명) 충남(6명) 전남 경북 울산 (각 5명)등이다.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16명 가운데 교사 11명은 사립학교 소속으로 징계권한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재단이 갖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5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구체적인 징계결과는 이번 주부터 시ㆍ도교육청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교사시국선언은 지난 6~7월 전교조가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선언문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전교조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절차를 검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