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날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 등 사업 목표를 밝혔다.

    정부는 ▲ 충분한 수자원 확보 ▲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 대비 ▲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 수준으로 개선 ▲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하천 개조 ▲ 금수강촌 만들기.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인프라와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 기여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의 영산강(왼쪽)과 사업 후 예상되는 모습. ⓒ 뉴데일리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의 영산강(왼쪽)과 사업 후 예상되는 모습. ⓒ 뉴데일리

    이와 함께 정부는 4대강 살리기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한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정부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여전히 문제삼는 '대운하 전 단계' 논란에 대해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다"며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화물선 운행을 위한 주운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운하사업과 홍수소통공간 및 물확보를 위한 저수공간 확보를 목표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목적부터 다르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하천구역 내 경작지 보상과 관련해 "물건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착수,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르게 된다. 정부는 특히 보상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방청에 설치된 보상센터를 활용해 주민 면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 4대강 살리기 Q&A >

    ◆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지 =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따라서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낙동강에서 약 10억㎥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사유 =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억4000톤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만성적인 물부족과 수질악화 문제가 있다. 또 동계획에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개선용수의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낙동강 유역에 약 10억㎥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은 홍수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4.4억㎥)로 커지는 물 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부수적으로 확보된 수심과 넓은 수면을 활용한 친수․레저 공간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 낙동강은 그동안 2억㎥를 준설하여 하상이 낮아진 상태인데 4.4억㎥을 준설하는 이유는 = 그동안 실시한 준설은 홍수방어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국부적으로 하상이 많이 낮아진 곳이 있으나 강 전체의 홍수방어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낙동강 준설량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과 홍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해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물그릇 확보에 기준을 두고 4.4억㎥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의 낙동강(왼쪽)과 사업 후 예상되는 모습. ⓒ 뉴데일리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의 낙동강(왼쪽)과 사업 후 예상되는 모습. ⓒ 뉴데일리

    ◆ 홍수피해 예방 대책을 본류부터 시행하는 이유 = 기본적으로 본류와 지류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투자효율성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지방하천 포함)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것은 대도시가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며 본류에 과도하게 쌓인 퇴적물로 인해 물이 지류로 역류할 경우 지류에도 함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 보를 잘못 운영하면 홍수위험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 4대강 살리기에서 설치하는 보는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니라 수문이 설치된 가동보로 계획이다. 홍수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시에는 상하류댐․농업용저수지 등과 연계하여 수문을 조작함으로써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5개의 다목적 댐을 잘 운영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향후 IT 기술을 접목한 종합하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수위와 유량을 측정․관리함으로써 홍수와 가뭄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보를 16개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당초 2015년 목표였던 '좋은 물' 달성을 집중투자를 통해 2012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투자하고 이중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한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비점오염 저감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갈수기에는 댐건설(2.5억㎥)과 농업용저수지 증고(2.5억㎥) 등을 통해 확보된 수량을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 마스터플랜이 짧은 기간에 작성되어 연구가 불충분하며 의견수렴도 부실한 것이 아닌지 = 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를 토대로 물 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또 지난 12월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건의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며 전문가 자문(5.14~5.15), 위원회․관계기관 협의(5.11~5.20), 지역설명회(5.7~5.19), 공청회(5.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향후, 설계․시공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 아닌지, 4~5개월 만에 제대로 된 환경평가가 가능한지 = 마스터플랜 수립,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4~5개월만에 환경평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2008.12) 전부터 하천기본계획 보완 및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미 진행중에 있었으며,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새롭게 추가․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진행한 것이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실 있고 충실한 환경평가를 위해 지방청별로 "환경평가단"을 운영중에 있다. 환경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KEI, 지역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계획수립 초기부터 평가서 작성․협의시 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평가단이 참여,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친환경적 대안에 대해 기술적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환경평가를 위해 환경부에서 보유한 4대강별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평가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도록 지원 중에 있다.

    ◆ 4대강 사업으로 강변 모래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 4대강 살리기는 둔치의 퇴적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래밭 등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이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퇴적토 준설시 1:5 이상의 완경사 저수로를 만들어 모래밭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빠른 유속에 모래밭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침식을 방지하는 시설물(자연형 호안, 수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보를 설치하는 구간은 수위를 둔치 이하로 유지하여 모래밭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계획했고 사업과정에서 아름다운 모래밭은 최대한 보전하며, 비닐하우스 설치 등 경작으로 훼손된 구간을 복원할 계획이다.

    ◆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는 사유는 =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관리 돼왔지만 장래 물부족과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기존 시설의 최적활용 차원에서 증고를 통한 추가 용수 확보를 추진한다. 추가 확보되는 물은 갈수기에 집중 방류, 본류의 유량을 증대해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지류의 건천화도 방지한다. 아울러 증고로 늘어나는 공간은 홍수시 저류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향후 농업용저수지는 상하류 댐과 연계운영하여 가뭄․홍수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도모한다.

    ◆ 준설로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가 심화되고 있으나 '제방을 높이 쌓는' 일차원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퇴적토 준설은 통수단면을 늘리고 홍수위를 낮추어(0.4~4m) 하천범람 방지와 제방에 미치는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물 그릇을 키워 보 설치시 물도 확보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퇴적토를 최대한 준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유역내 저류공간도 확충할 계획이다. 참고로, 네덜란드와 일본 등에서도 준설을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증대한 사례가 있다.

  •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의 금강(왼쪽)과 사업 후 예상되는 모습. ⓒ 뉴데일리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의 금강(왼쪽)과 사업 후 예상되는 모습. ⓒ 뉴데일리

    ◆ '하천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홍수방어 대책 뿐만 아니라 물 확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강과 주변지역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정책방향과 밑그림을 제시하는 신개념의 포괄적 계획이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제시된 정책방향에 따라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 작년 12.15일 균형위에 보고된 내용에 비해 사업 물량이 변동되었는데 = 당초 발표안(2008.12.15) 대비 사업물량이 증가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홍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설․보설치 등 물그릇 확보를 위한 물량이 증가된 것이다 .또 수질개선 대책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 다른 강에 비해 낙동강에 사업물량이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 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 길이가 길고, 홍수․가뭄 등에도 취약함에 따라 사업물량이 집중됐다. 특히 댐 홍수조절용량 부족으로 홍수에 취약하며, 중상류 지역은 만성적인 수량 부족을 겪고 있고 하류지역은 갈수기 수질 악화가 심하다. 또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의 50% 정도가 낙동강에 투입돼왔다. 참고로 유역면적당 사업비는 영산강이 가장 높으며 하천연장당 사업비는 낙동강과 영산강이 비슷한 수준이다.

    ◆ 수질이 양호한 4대강 본류보다 지류의 수질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 수질개선 사업은 본류와 지류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유역전체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강으로 유입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에서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수질개선 대책은 유역단위로 시행하여 오염원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강 66개 유역중 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개선하고, 이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5개 유역(경안천/한강, 금호강/낙동강, 갑천․미호천/금강, 광주천/영산강)에 최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 준설 등  하천공사시 수질 및 수생태계,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 방지 대책은 = 하천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유토사 등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진공 흡입식 준설공법 활용, 가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을 착공 전에 매뉴얼로 마련해 제공하게 된다. 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를 위해 '4대강 수질오염 종합 방제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계획이다. 공사중 대체 서식지 조성, 보호종 인공배양시설 구축 등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사업구간내 생활용수 취수장(60개소)에 대해서는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지여건에 맞는 대처방안을 착공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홍수기 공사대책은 = 보 설치 등 하천공사 시행시 면밀한 홍수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홍수기 중에는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공사만 시행하는 등 공정을 조정하여 시행하며, 필요시 임시배수로를 설치하고 가물막이 설치를 통한 육상 준설 등 구간별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충주․대청․팔당댐 등 댐 건설과 한강종합개발 등 유사한 시공 실적이 많으며 현재 우리나라 건설기술 등 감안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하천내 경작지 보상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하천구역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정리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획이다. 보상은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방청에 설치된 보상센터를 활용하여 주민 면담을 강화하는 등 집단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보상은 물건조사 등을 거쳐 금년 7월부터 본격 착수하여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초까지 완료 계획이다.

    ◆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재원 조달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는 = '4대강 살리기'는 본사업에 16.9조원, 직접연계사업 5.3조원 소요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 수자원 확보 및 국토재창조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소요재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게 된다. 재정여건을 감안, 공기업․민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부처 관련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되, 재정전반에 걸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가적 재원 확보할 예정이다.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중이며, 4대강 살리기 등 국정과제 소요는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계획은 =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원칙에 따라 예타를 시행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상 예타면제 여부를 판단해 시행된다.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해 시급한 사업은 6월부터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 본류 전 구간을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하면 전 구간에 걸쳐 탁수 등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 축적된 탁수 방지 기술을 이용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량이 많은 곳은 선박을 이용한 진공흡입식 준설, 수량이 적은 경우 가물막이․우회수로․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탁수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차량․선박 등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될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웅덩이․오일휀스를 설치하고 흡착포 등으로 신속 수거하게 된다. 한편 탁수 등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신속 방제하기 위해 방제 매뉴얼을 마련 중이며 통합방제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동시 다발적 공사에 따른 탁수발생, 낙동강 산업폐수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취수대책은 = 탁수 등에 의해 먹는 물 공급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탁수발생 시 정수장의 여과속도 감소․응집제 주입율 조정 등을 통해 정수효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 설치에 따른 수위변동과 준설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취수장은 사전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먹는 물 공급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개․보수하게 된다. 산업폐수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공업지역에 오염사고 방지 완충저류지(10개)를 설치하고 대규모 공장 등에 TMS 부착 완료(2010년), 오염사고 감시를 위한 수질자동측정망을 확충(29개)해 오염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산업폐수에 포함된 미지의 유해물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생태독성 배출기준 관리 제도를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강변여과․하상여과 등 간접취수원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