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병하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 뉴데일리
    ▲ 이병하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 뉴데일리

    “위헌 소지가 큰 현행 사학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사학진흥법 입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병하(李丙夏)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의 음성에서 강한 의지가 묻어나왔다. 충남 사투리는 억양이 부드럽다. 당진 출신인 이 회장의 목소리에 이 정도의 힘이 실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마음을 굳게 다잡고 있다는 얘기다.

    22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이 회장은 250개 종교-교육-시민단체와 3300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참가한 국민운동본부 64인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으로 창립의 산파역을 담당했다.

    이 회장은 우선 현행 사학법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지난 2005년 12월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낸 사학법은 그야말로 악법입니다. 개방이사제나 교장 임기 제한, 교원인사위-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등 위헌 요소를 가진 독소조항만도 16가지나 됩니다.”

    이 회장은 좌파 정권의 지난 10년을 ‘사학비리 척결을 내세워 유례없이 사학을 탄압한 한국교육의 암흑기’라고 표현했다.

    “2007년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지만 그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현행 사학법은 수정-보완이 아니라 마땅히 폐지해야할 악법입니다.”

    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다면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처럼 전국적인 동참이 가능했겠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집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학법이 얼마나 우리 교육현실을 옥죄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사학법이 존속되면 사학의 발전만 아니라 자녀들과 대한민국의 번영된 미래 역시 보장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사학진흥법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 회장은 사학의 창의성과 유연성 보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교원채용의 자율성 역시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학비리의 예방을 위해 교육관련 범죄의 가중처벌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기업의 기부 장려, 사학의 수익사업 장려와 지원으로 재정적 자립을 돕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중림동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공간을 마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5월 초에 종교계와 교육계-정계-학계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학법 폐지와 대체입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 등 7개 종단의 기도회와 집회도 열릴 예정이고 당장 4월 말부터 대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벌인다.

    “6월 국회에 사학법 폐지안과 대체입법 상정을 목표로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 주장을 설득해나갈 겁니다. 반드시 결실을 거둬 대한민국의 올곧은 교육환경을 이룩하겠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힘 있는 목소리로 일관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함이 느껴졌다. 

    지난 4월 1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에 선출된 이병하 회장은 충남 당진군 출신이다.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와 서강대 경영학원에서 각각 최고경영자과정을 마쳤다.  태촌학원(신성대학) 총장과 신성레미콘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9대 총재를 역임했고 1996년 동탑산업훈장, 2001년 경희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나의 꿈 나의 길’이 있다.

    그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신성대학교는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해 신흥명문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