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6일 홍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 내용을 보면 선거구민에게 상대 후보의 재산형성에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하지만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내용을 발언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요건이 명백히 규정돼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문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넣은 명함을 만든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지장을 초래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 의원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반월공단을 방문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을 `격려 사진'으로 변조해 지역신문에 게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에 대해 "기자생활을 하면서 부정축재했다"고 비방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