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병용주택을 말한다. 2층 이상이어서 계단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계단이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자영업을 하는 허창씨는 5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지하층 대피소, 1~2층 근린생활시설, 3~4층 주택으로 각 층 면적은 49.5㎡)을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1500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그 내용을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이 동일하여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었다.

    그럼 어떠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을까.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세금을 전혀 안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case1) 점포에 방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국세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헤 주고 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임을 입증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 계약을 할 때 점포 면적과 주택 면적을 구분기재하는 것이 좋음)
    -세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근 주민들의 거주시설확인서
    -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case2) 지하실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 비율로 구분한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한다.

    절세포인트

    통상 계단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주택 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계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계단도 다른 시설물처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 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 한다.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입자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적극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층 계단 면적을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 면적이 넓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