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이 4·9 총선을 목전에 두고 터진 자신의 '교감폭언' 사건에 대해 다시 입을 열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인데 정 전 의원은 '교감폭언'사건이 한나라당과 이를 첫 보도한 문화일보의 계획된 '정청래 죽이기'였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서울 마포의 서교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한 적이 없고 폭언을 한 적이 없으니 들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과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검찰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익명의 취재원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한나라당 구의원이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사건에 대해 "문화일보 기자가 한나라당 선거사무실(마포을)을 방문해 '정청래 의원 건수가 있으면 무조건 문화일보에 제보해달라'고 부탁했고 서교초교 일이 있자 한나라당 후보 사무장은 문화일보의 이모 기자에게 전화를 했고 이 기자는 곧바로 김 교장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장은 폭언을 들었다는 말을 어디에도 하지 않았고 서부지검 사건경위서에도 '폭언은 없었다'고 했는데 (문화일보가) 허위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일보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한나라당 구의원의 말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으며 이 구의원은 '다른 목격자가 있느냐'는 문화일보 기자의 말에 최모씨와 나모씨 두 여성을 데려왔으나 서부지검 조사결과 두 여성 모두 이 학교 학부모도 아니고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두 여성 모두 "한나라당 구의원의 회유로 허위 사실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이 분들은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최씨는 한나라당 구의원으로부터 '내가 시키지 않았다'고 하라고 종용받고 있다고 하는데 천주교 신자인 최씨는 고해성사를 하고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내(정 전 의원)게도 사과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전 의원은 "더 가증스러운 것은 4월 12일 KBS 미디어포커스에서 '문화일보의 정치보복'이란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문화일보 이 기자는 서교초교에 찾아가 김 교장과 말을 맞추는 회유성 대화를 하는데 김 교감은 오히려 이 기자에게 '이 기자가 이 기사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꾸지람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문화일보는 어떤 형태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청래를 죽이려는 문화일보와 한나라당의 커넥션에 의해 이뤄진 중대 범죄"라며 "취재원까지 조작하고 문제가 될 것 같자 김 교감을 찾아 회유성 입맞추기를 시도한 문화일보는 취재윤리도, 인간의 도덕적 양심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