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4일 사설 '정연주 사장의 KBS는 이제 떼거리밖에 쓸 게 없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KBS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들의 국민감사(國民監査) 청구를 받아들여 KBS의 경영 실태를 감사하기로 했었다. KBS는 "시민단체들이 KBS 감사 이유로 든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편파 방송 주장은 대부분 허위"라고 말했다.

    KBS는 정연주 사장이 부임하기 전만 해도 매년 수백 억원이 넘는 흑자를 냈다. 그러던 KBS가 정연주 사장 부임 다음해인 2004년 638억원의 적자를 냈다. KBS는 2006·2007년에도 132억·310억원의 적자를 내며 아예 적자 체질로 돌아서 버렸다. 정 사장 취임 후 KBS가 이렇게 적자 행진을 계속하는 동안 SBS와 MBC는 흑자를 냈다. KBS는 올해는 439억원의 적자 예산까지 편성했다. 정 사장 재임 5년 동안 누적(累積) 적자가 1500억원이나 된다. 그러면서 적자가 난다며 끊임없이 시청료 인상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것만으로도 KBS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마땅하다.

    시민단체들은 이 밖에도 과다한 인건비 비중, 비대한 간부직원 수, 제작비 급증, 방만한 지역방송국 운영, 원칙 없는 특별승진 등 정사장 아래서 빚어진 KBS의 여러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KBS의 '편파·왜곡·좌(左)편향' 방송 내용은 새삼 논란거리도 안 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KBS는 지난해 10월 탤런트 김영애씨가 부회장인 황토팩 회사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고 제조과정에서 쇳가루가 들어갔다는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황토팩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KBS는 방송하지 말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그런데도 KBS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방송을 그대로 내보냈다. 법원은 KBS의 이런 무법(無法) 행위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BS의 불법(不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를 내보내라"고 한 법원 판결도 거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그 황토팩에 함유된 정도의 중금속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발표도 무시했다. KBS 오보(誤報)로 해서 이 회사는 풍비박산이 나 100명의 직원이 실업자가 됐고 20여 개 협력업체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KBS의 이 보도 이후 김영애씨는 불면증에 시달리다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 그 후로도 우울하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KBS를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정이 이런데도 KBS는 국민 시청료와 국민 세금으로 내보내는 전파에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떼거리 기사를 실어 매일 내보내고 있다. 정연주 사장 패거리에 점거(占據)당한 KBS를 국민의 힘으로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