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이 1일 당내 공천심사 기준과 관련, 부패전력자로 지목돼 온 김무성 최고위원의 공천신청을 배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인 당규3조 2항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하며 선거법 위반자들을 비롯한 파렴치범, 윤리위원회 회부로 징계를 받은 자 등도 공천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친박'측 현역의원 29명과 원외당협위원장 42명은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현 사태는 '박근혜 죽이기'와 공천을 승자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비민주적이고 천박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 선거법 위반 등도 공천신청자격 박탈 사유에 포함 ▲ 이방호 사무총장 즉각 사퇴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직접 사태 수습 등 세가지 사항을 당 지도부와 이 당선자 측에 요구했다.

    이혜훈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 세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70명이 모두 단결해 행동을 통일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이 총장의 사퇴거부는 당대표에 대한 한나라당 사상 초유의 하극상 사태"라며 "이 총장은 즉각 사퇴해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공천신청자격 문제를 규정한 당규 3조2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자나 파렴치범, 윤리위 징계를 받은 사람까지 당연히 포함시켜 공천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규 3조 2항을 엄격히 적용하면 김 최고위원의 공천신청은 불허된다"면서 김 최고위원도 "어떤 결정에도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회의 참석자

    원내
    김기춘 김무성 김성조 김영선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문희 박세환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심재엽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이경재 이규택 이계진 이인기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정갑윤 최경환 허태열 황진하 정희수 (29명)

    원외
    강인섭 구상찬 김선동 김성수 김연식 김용기 김종훈 김준환 김태구 김태원 김형진 문병률 박동인 박우석 서장은 설철호 손범규 송광호 심정우 안홍렬 안희석 양태식 엄광석 유영하 윤경식 윤상현 이상권 이성헌 이영규 이영국 이정현 이재선 이창섭 이충범 임근옥 임종훈 전용원 조현근 차동춘 허세욱 현경대 홍장표 (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