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K주가 조작사건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과 한겨레신문의 BBK 진실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14일 "이 후보는 김경준을 믿을 수 없어 결별했다고 하면서 한 달 뒤에 김경준에게 회사청산을 맡겼다"는 요지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청산인은 김백준씨고 청산절차를 김경준에게 맡긴 적은 없다"면서 "허위보도에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한겨레신문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신문이 2001년 5월 작성된 '이뱅크증권(EBK)의 청산을 위한 제안'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명박, 김경준 못믿어 결별했다더니 한달 뒤 회사청산 맡겨'라는 제목의 보도를 낸 것과 관련,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위원장 홍준표) 고승덕 변호사는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겨레신문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변호사는 한겨레 보도의 배경설명에서 "당초 사업구상 중 EBK는 인터넷을 통한 증권거래를 하는 증권중개회사로, LKe뱅크는 금융·증권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로 설립하여 인터넷을 통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면서 "2001년 3월 2일~3일 금감원이 김경준의 BBK 조사를 실시하여 김경준의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BBK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되자 김경준을 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EBK 예비허가를 철회하고 청산절차에 신속히 돌입한 것"이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EBK청산인은 김백준이고, 김경준에게 청산절차를 맡긴 사실이 없다"면서 "EBK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청산인은 김백준으로 등재돼 있다. 청산절차를 김경준에게 맡겼다는 한겨레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경준이 2007년 9월경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접수한 반소장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김경준은 '김백준이 청산절차를 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청산인으로서 청산절차를 진행하려면 주주를 상대로 주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고 청산이후 법적 분쟁이 없도록 '부외부채'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청산인 김백준씨로서는 이러한 청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메모를 하고 주주로 참여한 김경준 측에 확인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고 변호사는 아울러 "김경준은 회사 자금 384억원을 횡령한 중범죄자로서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될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겨레는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불법 허위보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언론조정을 통한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14일 보도에서 "한나라당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공식 결별했다고 밝힌 시점 이후에도 자신이 대표이사 회장이자 최대주주였던 이뱅크증권중개의 청산계획서 수립과 자금관리를 맡기는 등 김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김씨를 믿을 수 없어서 2001년 4월 김씨와 결별했다는 이 후보의 그간 해명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BBK주가조작 사건과 이 후보와의 연루 의혹과 관련, 지난 12일에도 "다스가 2000년 12월28일과 30일 BBK에 투자한 90억원의 최종 귀착점도 결국 한나라당 이 후보가 만든 회사의 자본금이었다"면서 "모두 190억원을 BBK에 투자한 사실을 감안하면,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상당액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BBK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