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좌파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DB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진행된 1심판결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정책들이 상당부분 추진력을 상실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규홍)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5월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후보가가 미국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지난 4일간 법리적 검토 끝에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폭로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고승덕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데에 의견 합일을 이뤘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은 자동으로 무효화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조 교육감은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30억 원이 넘는 선거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결과가 전해지면서 서울시교육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금 당장 교육감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는 것은 것은 아니지만, 조 교육감이 취임직후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 ▲고승덕 변호사 ⓒ뉴데일리DB
    ▲ ▲고승덕 변호사 ⓒ뉴데일리DB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 직후 강력 추진해 온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도 벽에 부딪히게 됐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내세우며 지난해 10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 학교들은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5월, 서울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얻은 학교들이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한 뒤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서울 내 14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자의적 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4일과 17일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청문절차를 통해 ‘지정취소’ 수순을 밟고 있던 영훈국제중학교와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일 특목고 10곳, 특성화중 3곳 등 13개 학교의 지난 5년간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점수(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ㆍ영훈국제중 2곳을 청문 대상 학교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외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고 청문절차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해 온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9시 등교’ 등의 정책들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학생인권옹호관과 상근시민감사관 등을 선임하고 일선 학교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왔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들의 권위가 일정부분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9시 등교의 경우에도 학교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의 눈치를 보느라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했던 일부 학교들이 조 교육감의 당선무효 가능성에 따라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이 가장 공을 들인 ‘혁신학교 확대’ 역시, 추진동력이 상실될 공산이 크다. 혁신학교는 학력저하와 형평성 논란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도 잡음을 초래해왔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한 해에만 약 1억 4,000~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좌파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 될 경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로 낙마한 좌파교육감이 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직선제 이후 서울시교육감 네 명 모두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심각한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상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해,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