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정경대(LSE)-하버드 법대-서울 법대 ‘학력·경력’ 모두 허위" 주장
  • 강용석 의원은 18일 오후 박원순 야권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런던대학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박사나 석사와 같은 학위과정이 아닌 디플로마(Diploma)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 박원순 후보 저서에 표기된 학력사항(좌)과 박원순 후보 측이 공개한 취득증명서 ⓒ뉴데일리
    ▲ 박원순 후보 저서에 표기된 학력사항(좌)과 박원순 후보 측이 공개한 취득증명서 ⓒ뉴데일리

     

  • ▲ 박원순 후보 저서에 표기된 학력사항(좌)과 박원순 후보 측이 공개한 취득증명서 ⓒ뉴데일리

    또한 “박 후보가 하버드 법대 객원교수 또는 객원연구원이라고 언론매체에서 발언하거나 공식홈페이지에 표기했으나, 사실은 비지팅 펠로우(Visiting Fellow)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 박원순 후보 저서에 표기된 학력사항(좌)과 박원순 후보 측이 공개한 취득증명서 ⓒ뉴데일리

    강 의원은 추가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거나 서울대 법대 중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법대가 아닌 사회계열에 입학해 4개월만에 제명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 박원순 후보 저서에 표기된 학력사항(좌)과 박원순 후보 측이 공개한 취득증명서 ⓒ뉴데일리

    한편, 강 의원은 같은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 선대위 우상호 공동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로 함께 고소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2001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 지원할 당시 참여연대로부터 추천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대변인이 라디오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 ▲ 박원순 후보 저서에 표기된 학력사항(좌)과 박원순 후보 측이 공개한 취득증명서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