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李계 반발 속 표결로 당헌 개정안 통과과반수 훌쩍 넘긴 570여명 참석박근혜·이상득도 자리 지켜
  • ▲ 한나라당의 7ㆍ4 전당대회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국위원회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의 7ㆍ4 전당대회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국위원회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7.4 전당대회를 진행키로 했다.

    당 전국위원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반영, 선거인단 1인2표제의 전당대회 경선 룰(rule)을 핵심 내용으로 한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한 것이다.

    당초 전국위원 전체 741명 가운데 과반수인 371명 이상이 참석해 문제가 된 당헌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준비된 전당대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이날 전국위가 열리기 30분 전 모두 불식됐다. 

    지난달 7일 열린 전국위에 불과 164명만이 참석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 앞에 줄지어 늘어선 수백대의 차량들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다.

    무려 570명이 참석했다. 총 전국위원에 76.9%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여의도로 모여들었다.

    회의장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앉을 자리가 없어 1시간 내내 서서 회의를 지켜본 전국위원도 적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대다수도 얼굴을 내비쳤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결과도 압도적이었다. 전국위가 당헌 개정안에 대한 기립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67명·반대 47명·기권 56명으로 ‘전대 룰’이 재의결됐다.

    친이계 전국위원들이 선거인단 명부의 부실과 의제에 여론조사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논란 끝에 표결 처리로 매듭됐다.

    이에 따라 3일 권역별 선거인단 투표와 4일 전당대회가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 회의에 참석해 회의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 회의에 참석해 회의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봉 전국위의장이 사퇴를 발표하면서 허천 부의장이 직무권한대행으로 사회를 본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7일 전국위에서 ‘위임장 의결’을 강행한 이해봉 의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잘못을 고치고 난 뒤 의장직을 그만두려 했으나 잘못 깨달았다”고 사과하면서 의장직을 사퇴했다.

    개정안에 따라 수정된 당헌은 다음과 같다.

    당헌 개정안 재의결로 전당대회 기능을 규정한 당헌 14조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의 지명’으로 바꿨고,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의거,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문안을 정리했다.

    또 대표최고위원 권한 강화를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선임 방식을 최고위 ‘의결’에서 ‘협의’로 수정했다.

    이날 전국위 회의는 7.4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재소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