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전교조 코드인사, 집단 식중독 개선 대책 등도 쟁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DB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가 다음달 10월 6,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교육청 국감이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는 제일 먼저 조희연 교육감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현우 전 비서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속칭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된 경기·인천 교육감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진 것과 맞물려, 조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의원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밖에 '친(親)노조' 성향의 코드인사 논란, 학생 집단 식중독 사건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 등도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①서울 교육청 전 비서실장의 '뒷돈' 의혹

  •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 청렴종합대책위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 청렴종합대책위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9일, 조현우 전 서울교육청 비서실장이 재임 중 교육청 관련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되고, 검찰이 서울교육청 비서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조 교육감이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비서실장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국감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조 전 비서실장은 4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조 교육감 취임 이후 2년 동안 근무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11일 조 전 비서실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 재계약을 맺었지만, 조 씨는 같은 달 20일 돌연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22일께 조 전 비서실장의 의원면직서 수리 절차를 밟던 중, 검찰이 조 전 실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나 다른 비선라인 인사가 조 전 실장의 비위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이 조 전 비서실장의 혐의를 몰랐다고 해도,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클린 서울정책'을 추진하며 공직자 비리와 사학부패 척결을 외치던 조 교육감이, 정작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뒷돈' 의혹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조 전 비서실장 재직시절 비리에 대해서는 조희연 교육감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교원단체교총엽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이후 그토록 외치던 ‘청렴 서울교육’이 허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2015년 3월에도 서울시교육청은 '1만원만 받아도 징계', '촌지 신고하면 1억원 보상'이라는 자극적인 보도자료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들이 촌지를 받는 모습까지 연출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교육자의 자긍심을 추락시켰다. 올해에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여는 등 청렴을 강조했지만 자신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비리는 차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교육 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조현우 전 비서실장이 자신이 교육감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는 제보가 있다. 조 교육감은 이런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코드 인사' 그리고 '전교조' 감싸기

  •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사진 연합뉴스
    ▲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사진 연합뉴스

    최측근의 비리 문제가 불거진 만큼 조 교육감이 보여준 親노조, 親전교조 성향의 코드 인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조희연 교육감의 코드 인사는 이미 여러 차례 잡음을 일으켰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 이민종 변호사를 신설한 노동정책자문관에 위촉했다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이 특정 성향의 사람에게만 위촉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8일에도, ‘민주노동당’ 출신인 허인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위원장을 노동정책자문관에 추가 위촉해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당시 교육청은 “한양대에서 '공공부문 노사 협상의 다면구조와 협상 성과와의 관계'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관계자들은 “노무사 자격증과 같이, 검증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노사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일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전교조 부위원장' 출신인 한만중(53)씨를 서울교육감 정책보좌관으로 신규임용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파면시킨 사립학교 임원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조희연 교육감은 동구마케팅고 재단 이사진 모두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는데, 그 사유로 전교조 교사 파면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학교 측의 '파면' 조치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청이 균형감을 잃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③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거부, 버티는 이유가 정치적 목적?

  •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데일리 DB
    ▲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데일리 DB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인 ‘늑장 행보’가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국감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의 중 하나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말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 안팎에서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보육료 지불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맞춰, 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혼란을 막아왔다. 

    조 교육감은 1차 보육대란이 예고된 올해 3월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8개월치씩 편성, 위기를 넘겼다. 

    조 교육감은 예산이 바닥나는 시점에 맞춰 2.6개월분을 더 편성하면서도, 거듭 정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현재는 정부가 내려 보낸 추경 예산으로 남은 4.6개월 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며 숨통이 트였지만, 당장 3개월 후인 2017년도부터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7년 예산안을 11월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올해와 같은 혼란은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다.


    ④매년 반복되는 ‘식중독 사태’, 교육감 대책은?

  • 보건당국의 학교 급식실 역학조사 모습. ⓒ뉴시스
    ▲ 보건당국의 학교 급식실 역학조사 모습. ⓒ뉴시스

    올해 8월 서울 소재의 학교 5곳에서 모두 50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문제도 국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5곳의 학생들이 집단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고, 며칠 후 동대문구 소재의 고교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이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생환)는, 학교 급식에 쓰인 ‘식재료’가 식중독의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서울교육청에 별도의 조사를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 위생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이 진행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에서 이들 학교가 모두 A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서울교육청 학교급식위원)은 “학교장 책임 아래의 직영체제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면,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가 ‘문책’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한다면, 적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