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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청과 성남시청 외관에 각각 이른바 '청년수당'과 관련한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대형현수막은 차량으로 이동시 눈에 잘 띄는 대로(大路)에 인접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청년수당을 빙자한 국민혈세 지급이 강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소득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1년에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청년배당'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인터넷에서 액면가의 70~80%에 현금으로 거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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