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조사 거부한 北정권, 정치적 선전 악용위해 방북 받아들일 것
  • ▲ 지난 4월 7일 한국으로 집단귀순한 북한 여종업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유엔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4월 7일 한국으로 집단귀순한 북한 여종업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유엔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8일 ‘한겨레신문’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집단귀순한 북한 여종업원 가족을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7월 말 방북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여종업원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방북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변’은 “해당 보도의 진정한 목적과 편향성에 큰 우려를 품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자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의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 배경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라는 결론에 입각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방북해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의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은 한국 내 좌파세력, 친북세력에게 교묘하게 악용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자변’은 지난 6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북한 여종업원 가족이 작성했다는 위임장을 갖고 한국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탈북 여종업원 사건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방북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엔 스스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지목한 북한 체제 아래에서 북한 여종업원의 가족들이 당당하게 솔직한 의사를 밝힐 수 없을 게 뻔하다는 지적이었다.

    ‘자변’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탈북한 12명의 북한 여종업원을 면담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말 방북한다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변’은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인권유린을 조사하고자 방북을 요청했을 때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탈북을 ‘납치’라고 주장하는 북한 정권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방북하는 것 자체가 ‘납치’라는 북한의 주장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선전을 위해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변’은 또한 최근 美정부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 정부기관을 ‘인권유린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을 상기시키며 “유엔의 평양 방문 계획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美정부의 용기있는 결단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방북 계획이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과 그들 가족의 생명을 동시에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방북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자변’의 관련 성명 전문(全文)이다.


    [성    명]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탈북 종업원들 가족 조사를 위한 평양 방문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김정은을 인권제재 명단에 올린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제재에 찬성한다!  

    7월 8일 한 언론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을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7월 말 평양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전하기를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12인 탈북 종업원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해당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그 보도의 진정한 목적과 편향성에 큰 우려를 품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평양 방문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2014년 2월 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설립 권고,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의 결의에 의한 설립 요청, 2014년 유엔 총회(GA) 결의에 의한 설립지지,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한 설립지지 끝에 2015년 6월 23일 설립된 것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서울 사무소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이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립된 것은 북한정권이 세계 최악, 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는 유엔의 결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유엔’이 직접 조사하고 작성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COI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는 조직적, 광범위한, 심각한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Rome Statute) 북한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당사자가 바로 유엔이다.

    앞서 밝힌 유엔 문서들(유엔의 북한인권 COI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문, 유엔 총회 결의문 등)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5개 임무는 첫째, 감시(monitoring) 및 기록 강화(documentation), 둘째, 책임규명(accountability) 보장, 셋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지원, 넷째, 국가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관여(engagement) 및 역량 강화 증진, 다섯째, 북한인권 상황의 가시성(visibility) 유지이다. 탈북 여종업원들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정작 해야 할 일은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이 사실상 노예 노동에 유사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자변은 대한민국 좌파세력, 친북세력이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임무(mandates)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이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탈북 여종업원들 사건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을 방문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난 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변호사 단체가 북한종업원 가족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위임장을 들이대며 대한민국 법원에 수용구제 신청을 했다. 민변은 이때 현재까지 입수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시했다.

    유엔이 스스로 21세기 최악의 전체주의로서 심각한 인권유린 체제라고 지목한 북한 체제에서 당국이 탈북 여종업원들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부모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모들이 자신의 딸들이 전체주의 북한 체제를 벗어나길 원한다고 하여도 그 체제 하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민변의 입장과 같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12인 탈북 종업원들을 면담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더해 7월 말 탈북 종업원 가족을 조사하기 위해서 평양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는 불신하고, 전체주의 최악의 국제 범죄국가(유엔이 규정한)인 북한정권의 탈북은 납치라는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는 불신을 야기하고 전체주의 체제의 선전에 이용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혹독한 인권 유린 상황을 조사하고자 그토록 북한 직접 방문을 요청했음에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북한정권이었다. 그런데, 탈북이 ‘납치’라고 주장하는 북한정권의 논리를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평양 방문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북한정권이다.

    유엔이 자유를 찾아 여권을 갖고서 탈북한 12인 탈북 종업원들에 대해 그들의 안위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평양 방문은 철회해야 한다. 탈북이 ‘납치’라고 주장하는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 북한정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체주의 북한 당국의 입회 하에 위임장을 작성했을 수 있는 종업원들 가족 조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면, 그것은 유엔이, 유엔이 직접 조사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 즉 유엔 총회(GA)가 합의한 ‘북한정권은 국제 범죄국가’라는 합의사항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무시하고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북한인권 COI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결의안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며, 북한 측의 납치 논리를 존중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본연의 설치 목적 및 배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방북 조사는 북한의 납치설을 수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및 중국, 제3국이 관련하여 ‘납치’라는 엄청난 국제적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셈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관련국인 중국, 제3국 공항이나 체류장소 관련한 기초 조사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기초 조사도 없이 곧장 방북 조사라는 것은 편향되었다고 보여진다.

    자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좌파세력의 편향된 의견에 균형 잡힌 의견 수렴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보고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이 탈북 종업원들에 대해 최초에 면담 요청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존중해야 하지, 전체주의 범죄국가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납치’ 논리를 존중하여 면담을 거듭 요청하고, 급기야 평양 방문까지 계획한다는 것은 유엔이 북한정권과 편향성을 보이는 민변이라는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여과 없이 따르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스스로를 불신,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7월 6일 미국 정부는 김정은의 이름을 제재 명단에 올린 대북 인권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가 6일 의회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북한 인권 보고서'는 인권 제재 리스트를 포함하고, 우선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수백만 북한 주민이 재판도 받지 않고 처형되거나 강제노동, 고문, 실종 등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적었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로 8만~12만 명이 이른바 정치범 수용소 등에 수용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또 독립적인 언론기관이 전혀 없고, 모든 미디어를 국가가 통제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외국 문화나 방송의 유입을 전면 금지했고, 국가의 이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식의 전체주의 국가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자변은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제재를 2천 5백만 북한주민, 대한민국에 있는 3만 여 탈북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와 함께 환영하며 찬성한다.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본격적, 구체적,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 이때야말로 유엔이 함께 협력한다면 북한인권이 진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엔이 평양 방문을 계획한다는 소식은 국제사회 전체의 합의사항과 미국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자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12인 탈북 종업원들의 생명과 그들 가족의 생명을 동시에 위태롭게 하는 평양 방문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유엔 스스로에 대한 자기 부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9일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