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의장 이규재(71), 사무처장 이경원(43), 선전위원장 최은아(여, 36) 등 3명을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민련이 남북 교류를 가장해 수시로 북한공작원과 비밀접촉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 건설 등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핵 실험 등 이슈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대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발표한 주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합법적 남, 북 교류를 가장해 북한 공작원과 비밀접촉, 지령 수령 후 실행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명의 피고인들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민간교류사업을 가장해 통일부로부터 방북 또는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강산, 북경 등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 공작원들과 접촉, 지령을 받고, 입국 후 이를 실행했다.

    이들이 받은 주요 지령은 △미국 핵 정책 규탄, 북한 핵 보유 선전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핵심적, 주도적 역할 수행 △여중생 사망사건 발생일인 6월 13일부터 주한미군 주둔일인 9월 8일까지 '미군철수 운동기간'으로 설정, 투쟁 △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 건설 △ 광범위한 대중을 포섭, 시민단체와 연계해 활동할 것 △ 한국변혁 운동을 이끌 민족민주전선체를 결성할 것 등이다.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신분위장 등으로 통일부 방북 승인

    이들은 범민련 소속임을 밝힐 경우 통일부의 방북신청 승인이 희박함을 알고 범민련 소속원임을 숨기거나 실제 의도와 다른 목적을 내세워 승인을 취득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이경원도 2008년 5월 이후 방북승인 불허를 피하기 위해 3회에 걸쳐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사임 및 범민련 활동 중단 확인서'라는 허위 문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공작원과 상시 연락, 지령 수수 및 대북 보고

    피고인 이규재, 이경원은 재일 북한공작원 박용 등과 전화, 이메일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여러 형태의 투쟁지침을 수신, 반미투쟁 동향 등을 대북 보고문 형식으로 북한에 발송한 것으로 이번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북한 핵 옹호 등 이적동조활동

    이들은 또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북한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하고,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 등을 통해 북한 핵실험 등 북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 대변해 왔다. 또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미화, 선전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북한이 2009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들고 자주 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고 발표한 뒤 2009년 2월,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올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높이들고... 총 궐기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결의했다.

  • ▲ 범민련 조직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 범민련 조직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또 이들은 비밀조직원적 형태를 보였는데 피고인 최은아는 범민련 남측본부 가입 후부터 '한현수'라는 가명으로 활동했으며 일부 조직원은 범민련을 'B'로, 한총련을 'HCY'로 표기하는 등 은어를 사용하고 강성대국을 '가서대구', 선군조선을 '서구조서'로 표기하는 등 의도적으로 오기(誤記)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민련은 1990년 김일성이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남한 및 해외 북한 추종 세력을 결집해 출범시킨 단체다.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범민련 북측본부를 중심으로 남측본부 및 해외본부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중앙조직, 청년학생, 도시빈민 등 부문별 가입단체로 구성돼 있다. 부문별 가입단체는 이적단체로 판시된 한국대학총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을 비롯한 6개 단체다.

    또 범민련 남측본부는 정식 출범 이전부터 1992년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1997년 및 2003년 범민련 남측본부가 각각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다. 또 1995년에는 고 강희남 의장 등 30여명, 2006년 서울시연합 부의장 우모씨, 2007년 고문 강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계속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