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박사 1호 이애란 원장, “상식이 비상식에 짓밟히고 있어”
  •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탈북민단체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45개 시민단체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촉구했다.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탈북민단체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45개 시민단체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촉구했다.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려 논란이 된 가운데,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탈북민단체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자유와생명수호를위한청년인권연합 등 245개 시민단체는 1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6만 명의 탄원서와 서명지를 서부지법에 접수했다.

    이날 모인 1,000여 명의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정의를 수호해달라"며, 동성혼 합법화를 반드시 막아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건전한 윤리·사회질서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성혼 합법화가 미칠 사회적 파장과 폐단을 걱정하며, "동성혼 합법화는 결혼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탈북여성 박사로 잘 알려진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격양된 목소리로 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촉구하며, "북한이 동성혼이 합법화된 타락하고 문란한 나라와 통일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동성혼 합법화 재판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정상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상식이 비상식에게 짓밟혀있고, 비상식과 비정상이 합법화된 기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 시민단체들은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과 서부지법이 동성혼 혼인신고 소송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동성혼 합법화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의 모습.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 시민단체들은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과 서부지법이 동성혼 혼인신고 소송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동성혼 합법화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의 모습.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동성혼 합법화 소송은 혼인의 본질을 파괴할 뿐 아니라, 남녀간의 사랑과 혈연으로 맺어진 인간 삶을 오염시키는 폭력"이라며, "대한민국 엄마들은 김조광수·김승환과 같은 동성애자들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결혼을 포기한 젊은 세대들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성적으로 헌법에 따른 결혼과 가정의 참된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자녀들을 살리고자 하는 엄마들의 간절한 절규를 듣고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달라"고 했다.  

    조호현 자유와생명수호를위한청년인권연합 회원은 "현재 우리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는 자유인데, 국민들은 동성애 영역에서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억압한 것도 모자라, 동성혼 합법화 요구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또한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미 연밥대법원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키자 2주 뒤 일부다처제를 합법화 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유럽 국가들은 동성애 뿐 아닌 수간과 근친상간까지 합법화된 상태"라며, "사법부는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 동성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엄마들 모습.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 동성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엄마들 모습.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이용희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동성결혼은 헙법과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용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 ▲1997년 헌법재판소 판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동성혼은 헌법과 여러 판결을 통해 명백한 위법임이 증명됐음에도 이기택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비송 재판 건으로 접수했다"며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은 지난 7월 6일 단독 재판장으로 비공개 심리를 마친 뒤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발표를 미룬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동성혼 심리 사안은 이태종 후임 서부지법원장에게로 넘어간 상태"라며,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태종 서부지법원장 등 대법관들은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고려해 헌법 정신과 법체계 질서에서 벗어난 동성혼 합법화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는 2013년 9월 7일 서울 청계천에서 양가 부모와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 결혼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공개 결혼 후 3개월이 지난 같은해 12월 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했다.

    이에 김조광수·김승환 씨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지난해 5월 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지난 7월 6일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