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지 중 재해위험 높은 곳은 예산 조기투입으로 올해부터 정비 실시
  • ▲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택. ⓒ 연합뉴스
    ▲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택. ⓒ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안전처 소관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재해예방사업에 1,044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국고보조율 50%, 지방비 50% 조건에 따라 재난 안전 지방비 부담액 역시 1,044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재해예방사업의 연내 신속한 추진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 중 일부인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완화와 함께, 특교세를 활용한 설계 조기발주가 가능해지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교세가 지원되는 3개 재해예방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2,088억원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516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972억원, 소하천정비에 600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이 중 소하천의 경우, 정비율이 낮고 재해위험이 높은 85개소에 예산을 조기투입하는 한편, 정비시기를 1년 앞당겨 실시하도록 해, 제방 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해 발생시 피해복구는 물론 예방투자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