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해외근로자 5만여 명 강제노역”

    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서 토론회 "北 근로자는 해당국가 입국 즉시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동의 자유가 없이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일하는 등 노예처럼 착취"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 북한이 지난해 1월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 5만여 명의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21일 미국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북한의 인권(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을 주제로 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글로벌거버넌스 센터장과 고명현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 연구위원은 토론회에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2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을 밝힌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 내용 중 특히 북한의 해외근로자의 강제노역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연구위원: 현재로서는 5만 3000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16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가장 많고 중동 국가에도 꽤 많습니다. 과거에는 45개국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2만 명, 중국에 1만 9000명을 포함해 몽골, 미얀마, 쿠웨이트, 폴란드, 적도 기니 등 아시아,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북한 노동자를 송출하고 이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 연구위원: 북한이 인력을 송출하는 방법을 보면 개인이 외국에 나가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상대국가와 조약을 맺어 인력을 송출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노동자들이 월급을 송출된 국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송출된 북한 근로자는 해당국가의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하는 즉시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동의 자유가 없이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일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열악한 환경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신창훈 센터장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일부 국가는 물론 북한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가입해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북한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고 러시아도 유럽인권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를 개선하도록 이들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Victor Cha) 교수는 이번 연구 보고서가 평산우라늄광산이나 영변재처리시설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밝힌 탈북자 증언 등을 담고 있어 핵과 인권을 연계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노동자 인권유린 실태 관련 이름과 숫자 등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책임자 처벌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이 배급제를 도입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주는 대신 노역에 대해 음식만 제공하며 주민을 노예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