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교육감 지시받고 비서출신 이모씨 공립교사 특채교육부 “특채 이유없다” 임용취소하자 소송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후보사후매수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낙마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자기사람 심기’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출신 이모씨가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씨는, 2012년 3월 혁신학교 확대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 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2000년부터 사립학교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2010년 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다가 학교를 떠났다.

    이씨는 같은 해 6월 곽 전 교육감 당선자 TF(테스크포스)팀에 합류, 곽 전 교육감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서울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혁신학교 업무를 맡았다.

    이씨에 대한 특채는 20102년 2월 말 추진됐다.

    후보사후매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곽노현 당시 교육감은, 교육감 복귀 직후, 이씨에 대한 특채를 서울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이 특채를 지시한 측근은 이씨를 비롯한 3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곽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나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어, 코드·특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곽 전 교육감이 특채를 지시한 측근 중에는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도 포함돼 있어, 인사권 남용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서울교육청 노조마저 곽 전 교육감의 특채지시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사출신인 이씨를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로 특채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임용을 취소했다. 그러자 이씨는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청 정책(자율형사립고) 추진에 반대하면서 사직한 교사를, 다시 교육청 정책 수립(혁신학교)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곽 전 교육감 지시에 따른 서울교육청의 특채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임용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은,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같은 법 10조 1항).

    특채라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곽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이씨 특채를 사실상의 [특혜·보은인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씨가 특채 전까지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고, 당시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교육청 교원정책과가 이씨 등의 특채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을 들었다.

    이씨가 특채되기 전까지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고,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도 이씨를 특채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사실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이씨를 특채하는 것은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들이 받을 불이익] 방지를 위해, 교원에 대한 임용절차가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면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