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 노동 미사일과 거의 같은 모델인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 [사진: 이란 관영 IRNA 통신 화면 캡쳐]
    ▲ 북한 노동 미사일과 거의 같은 모델인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 [사진: 이란 관영 IRNA 통신 화면 캡쳐]

    26일 오전 2시 35분, 2시 42분, 북한은
    평양 북부 숙천에 있는 기지에서 탄도 미사일 <노동 1호> 두 발을 동해를 향해 쏘았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 도발에
    외교부는 “유엔 제재 위반이므로 안보리와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내놨다.

    “26일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게 탄도 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위반 행위다.
    여기다 사전 항행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 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준 도발행위이다.

    특히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이 조속한 북핵 폐기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를 거듭 무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교부는
    “동맹국, 우방국, 유엔 안보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