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진술녹화 CD'로 증언 대체""당시 17세 피해 여성, 현재는 19세..'법정 증언' 불가피"
  • 13~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간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의 2차 공개재판이 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렸다.

    이전 재판에서 "여중생에게 연애감정을 느꼈다" "키스를 시도했지만 얼굴을 돌려 그만뒀다" "태권도를 한다길래 다리를 눌러봤다"는 엽기적인 내용들이 공개된 탓인지, 2차 공판에 대한 취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법정 로비에는 변호사의 출두 장면을 찍기 위한 방송사 취재진이 진을 쳤고, 법정 안에는 고영욱의 재판을 취재하기 위한 다수의 기자들이 들어서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되면서 이날 재판은 공소 내역을 확인하고 증인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하는 원론적 심리에 그쳤다.

    제11형사부 소속 성지호 판사는 검사가 읊어 내려간 공소 내역을 경청한 뒤 "향후 어떤 증인이 출석을 하고 어떤 증인이 진술녹화로 법정 증언을 대체할지"를 물었다.

    이에 담당검사는 "현재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촬영한 진술녹화 CD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사건 당시 17세였던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역을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공소장에 담겨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 피해자 얼굴보며 고영욱은 어떤 표정 지을까?

    차기 재판에선 예고한대로 '법정 증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피해현황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일부는 '영상 진술'로 증언을 대체할 계획이다.

    해당 녹취록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

    관건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직접 법정에 출두키로 했다는 점이다.

    피해자 B씨와 논의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일정을 잡고 B씨를 직접 증언대에 세워 고영욱이 저지른 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피해자-가해자간 '대질 심문'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연애감정'을 느꼈다는 고영욱.

    미성년자들과 관계를 갖기전 합의를 했다는 고영욱.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 앞에서도 과연 이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차기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사진 =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