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고영욱 첫 공판..아전인수격 해명"당시 행동에 '강제성' '고의성' 없어" 무죄(?) 주장구강성교에 유사성행위까지.."연애감정으로 만났다"
  •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방송인 고영욱.  ⓒ 조광형 기자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방송인 고영욱. ⓒ 조광형 기자

    여중생과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소아성애자'로 의심받는 고영욱의 첫 공판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5월 모델 지망생 김모씨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불거진 '고영욱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말 고영욱이 귀가 중이던 13세 소녀를 차 안에서 추행하는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극했다.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어린 여중생을 '교제의 대상'으로 여긴 고영욱의 작태에 충격을 금치 못했고, "극각 구속시켜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채워라" 같은 강도 높은 댓글로 울분을 표시했다.

    일찌감치 고영욱을 '파렴치범'으로 내 몬 여론에 힘입어 경·검찰 수사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구속 영장 청구 → 영장 발부 → 구속 수감 → 기소의견 송치 → 구속 기소 등 일련의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뤄졌다.

    지난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검찰은 경찰에 '사건 병합'을 주문했고 고영욱이 저지른 미성년자 성추행·간음사건이 하나로 봉합됐다.

    당초 고영욱을 고소했던 피해자 2명이 중도에 소송을 취하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해당 사건들도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쌍방 합의 가능성이 거론됐던 오피스텔 간음 사건은 공소장에서 누락시켰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피해자가 주장한 성추행·간음 혐의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성추행을 인정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증언과 상흔, 진단서, 정황증거, 목격자 등이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기소된 4~5건의 성추행 사건 중 무려 4건이 2010년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정황 증거' 상당수가 소멸됐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측에서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 진술 녹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제기된 이들의 주장을 과연 어디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문제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진술로 고영욱이 과거에 저지른 행위들이 낱낱이 공개됐다.

    2010년 13~14세 피해자를 유린한 사건은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된 바 있지만, 같은해 7월 또 다른 17세 피해자를 고영욱이 강제추행한 사건은 이날 공판에서 처음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당시 13세였던 안모씨를 집에서 1차로 간음하고 열흘 뒤 또 한번 간음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이어 그해 가을, 만 14세이던 피해자 강모씨를 집으로 데려와 동일한 수법으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감행했다.

    고영욱의 일탈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해 7월 당시 만 17세이던 피해자 A씨를 집으로 데려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한 것.

    해를 건너 뛰어 고영욱은 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당시 만 13세이던 피해자 B씨를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하는 '기행'을 저질렀다.

    고영욱은 한사코 피해자들과 '사전 합의'를 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강제성'과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검찰이 읊어내려간 고영욱의 '일탈 행위'는 도저히 정상인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법리적으로는 아직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용서가 안되는 행위"라는 게 이날 재판을 취재한 기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다음은 검찰이 공개한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추행·간음 혐의 내역

    ◆ 고영욱은 2010년 여름께 자신의 승용차에 당시 13살이던 여학생 안모씨를 태우고 집에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을 했다.

    ◆ 이로부터 일주일 후 고영욱은 또 다시 안씨를 불려들여 술을 마시게 한 뒤 간음을 했다.

    ◆ 고영욱은 같은해 가을, 14살의 또 다른 피해자 강모씨를 집으로 데려와 간음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 고영욱은 같은해 7월 17일 당시 17살이던 피해자 A씨를 집으로 데려와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했다.

    ◆ 고영욱은 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B씨(만 13세)를 승용차 안으로 끌어들여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했다.

    다음은 공소 내역에 대한 고영욱 변호인의 반박 전문

    ◆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해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소된 내용 중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다.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고영욱이 2010년 여름, 피해자 안모씨와 성관계를 맺고 구강 성교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합의 하에 한 것이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위력도 없었다.

    ◆ 2010년 만난 강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로 호감을 느꼈고 연애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또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서 키스도 하지 못했다.
    입맞춤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 시도를 중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처럼 키스를 하고 혀를 넣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연애감정을 갖고 시도한 것이다. 절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
    고의성도 없었고 강제성도 없었다. 따라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

    ◆ 2012년 12월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탑승시키고 대화를 나눈 것은 맞다.
    하지만 B씨가 태권도를 배웠다는 얘기를 듣고 다리를 눌러 본 적은 있다.
    기소된 내용처럼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옷을 들어 올려 배꼽 주위에 손을 댄 적은 없다.
    또 목덜미를 끌어당겨 강제로 혀를 집어넣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
    당시 B씨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