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從北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새누리당' 의원

    “박원순 시장까지 從北으로 몬다는 것은 從北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것”... 하태경 의원


    金泌材  

    출처: 조갑제닷컴 발간 <종북백과사전> 24페이지

    새누리당의 하태경(河泰慶) 의원이 조만간 從北-左派 언론들이 좋아하는 이른바 ‘합리적 보수인사(?)’의  반열에 오를 것 같다.

    河의원은 최근 KBS 아나운서 출신의 정미홍(鄭美鴻) ‘더코칭그룹’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은데 대해 “박원순 시장까지 從北으로 몬다는 것은 從北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것”이라며 鄭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았다.(하단 관련기사 참고)

    河의원은 “從北 개념을 너무 넓게 잡으면 진짜 從北을 잡기가 어려워진다”면서 “從北이란 말 그대로 북한의 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그들이 비판하지 않는 체제의 핵심은 수령 개인 독재와 후계자 세습 문제다. 이 문제는 프랑스, 일본 공산당도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河의원은 이어 “굳이 左派를 나누자면 안에는 從北과 非從北 그리고 反北이 있다. 非從北이 從北과 연대하고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히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非從北을 從北이라고 매도해선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從北 세력과 무분별하게 협력해 온 左派들도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했다.

    그는 또 “從北을 비판하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햇볕론자나 左派사회주의자들을 종북과 동일시하는 경우다. 햇볕정책은 상황에 따라 우파도 쓸 수 있는 것이다. 복지 등 左派정책은 이제 左右 가릴 것 없이 보편화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박원순, 김일성 만세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아'

    박원순 변호사는 2004년 9월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언론의 국보법 폐지 반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었다.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 씨는 “언론들이 국보법 논의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 논리에 맞게 기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 국가보안법 논쟁 등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언론의 부정적 역할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보법 폐지만 해도 여야에서 활발한 찬반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혼란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통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예로 들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다. 최근에는 언론인을 이 조항으로 처벌한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엔 많았고, 지금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조인인 박 씨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 내 친북좌파 인사 및 단체들의 주장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큰 발언이다.

    북한의 대남적화 방안의 핵심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이다. 이는 한국에 연공(聯共) ‘자주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 내 친북좌파단체들과 함께 일관되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 法網(법망)인 국보법이 사라지면 북한의 주체사상 확산과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 씨가 문제로 지적한 국보법의 중심 조항 제7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 아래 행해지는 利敵(이적) 표현 및 주장들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친북좌파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형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친북좌파는 ‘냉전이 종식됐고 시대가 변했으니, 국보법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냉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무력도발과 인터넷을 통한 대남선동, 친북세력의 체제 전복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국보법을 강화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외칠 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넘치기 때문이다.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