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 "증거 인멸할 가능성 있다!" 즉각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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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한 고영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조광형 기자
    ▲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한 고영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조광형 기자

     

    미성년자 여중생에게 접근,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치근덕거리다 피소된 고영욱(37)이 추운 겨울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고영욱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한시간 가량 심문을 받은 뒤 오전 11시 40분께 법원을 빠져나와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고영욱은 법원의 신속한 '영장 발부'로, 앞으로도 계속 유치장에 남아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영욱은 법원에 출두할 당시 1층 로비에 있던 취재진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 이번엔 여중생에게 접근..대체 왜?

    지난해 3~4월 김모(18)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들여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력에 의한 간음)로 검찰에 송치됐던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13)에게 접근,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차에 태운 뒤 몸을 함부로 만지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욱의 추가 범행 사실은 지난 3일 피해자 A양의 부모가 고영욱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A양이 '중학생'이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 차안에서 약 20분 가량 허벅지 등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A양을 차에 태우고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절대로 몸을 만지거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A양은 "성추행을 당한게 분명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양이 고영욱의 차에 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있고 △A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해당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한 고영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조광형 기자
    ▲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한 고영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조광형 기자

     

    이에 지난 4일 경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가 기각된 전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검찰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영욱의 구속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사례들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바로 고영욱이 연루된 4건의 미성년자 성폭행·간음·성추행 사건들을 병합처리키로 한 것.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소 취하'됐던 2개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수사가 진행 중인 1개의 간음 사건, △또 지난해 말 불거진 여중생 성추행 사건을 모두 모아 하나의 조서로 꾸몄다.

    절치부심한 경·검찰의 노력 덕분일까?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지난해와는 달리 고영욱의 혐의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은 간접적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으로도 이어진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된 경찰은 앞으로 최장 10일 동안 유치장에 감금된 고영욱을 상대로 마무리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경찰이 고영욱을 (검찰로)송치하면 검찰은 고영욱을 남부구치소로 이감시킨 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재판에 회부(기소)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 "고영욱에게 더 이상의 동정은 금물"

    지난해 미성년자 간음 사건에 휘말린 뒤 '자숙 중'이라던 고영욱은 그새를 못참고 여중생과 또 다른 미성년자 B양(18세·JTBC 보도)에게 접근,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저질렀다.

    고영욱의 말처럼 단순히 대화만 나눴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남성과 미성년자들의 '일대 일 만남'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고 범주'에서 한참 벗어나 보인다.
    단순한 팬과 스타의 만남이라고 해도 양자간 대화 내용(카카오톡)을 보면 오해하기가 십상인 내용들이 상당수 있다.

    일련의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 "소아성애자 같다" "화학적 거세를 시키자"는 극단덕인 발언까지 퍼붓는 양상이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해도 일반적인 인내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다수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과연 검찰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사진 =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