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4건 묶어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고영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재차 위반..구속수사 불가피"
  • 고영욱, 10일 오전 서부지법 출두? = 지난해 말 13세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8일 서대문경찰서가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 곧장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또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가 들어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경찰은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고영욱의 이전 사건을 함께 묶어 신청하라'는 검찰의 지휘를 받고 지난해 불거진 3건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을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병합처리했다.

    당시 검찰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한 까닭은 사전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지난해 서부지검은 미성년자 3명을 간음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리'되는 쓴잔을 마신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재 피의자의 상태를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게 주된 기각 사유였다.

    결국 고영욱을 구속시키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결정적인 증거나, 중대차한 구속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가 바뀌어 또 다시 '피의자' 고영욱과 마주한 검찰은 이전 3건의 사건들과 지난해 말 벌어진 사건을 모두 묶어 고영욱의 '범죄'가 명확한 사실임을 강조하기로 했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길가던 여중생을 승용차에 태운 뒤 20분간 성추행을 한 혐의는 고영욱이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번 사건이 고영욱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함을 역설하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고, 효율적인 피의자 수사를 위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시도가 올해에는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빠르면 9일 오전, 늦어도 10일 오전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과 담당 판사가 확정되면 고영욱은 정해진 시각에 법원으로 출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이 청구 된 다음날(혹은 이튿날) 오전 10시 반이나 오후 2시에 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