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1대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27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조선Biz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PC 기능 휴대전화) 등 고가 휴대전화 가격이 최대 6만~7만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방통위는 최근 휴대전화 1대당 보조금 상한선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통신업체에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통신 3사와 구체적인 상한선 액수를 조율 중이다.
    방통위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휴대전화 보조금의 위법성 여부를 판정할 금액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기준에는 제조사 보조금이 포함되며, 이 기준을 넘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Biz는 “방통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며 “지난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 상한선을 기기 자체에 붙는 보조금에만 적용하되, 요금할인 형태로 제공되는 보조금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신업체들은 휴대전화를 팔 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기 자체에 대한 보조금’과 ‘요금 할인을 통한 보조금’으로 분리해 지급하고 있는데, 요금할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상한선은 특히 현재 80만~90만원 수준인 스마트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T가 공급하는 81만4000원짜리 아이폰의 경우 지금까지는 4만5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33만원의 기기 보조금이 붙어 26만4000원에 살 수 있었지만,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이 적용되면 보조금이 6만원 줄어들어 구매가는 32만4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SK텔레콤의 T옴니아도 비슷한 폭으로 실제 구매 가격이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