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일 오전 당선인 결정안 의결 예정李, 국가원수로서 조약 체결·비준권 행사 가능배우자도 경호 시작 … 교통·통신·의료 지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들어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들어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과 예우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당선이 확실한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과 예우를 받게 된다.

    선관위는 4일 개표가 마감되면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위원회를 소집한다. 소집 시점은 이날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된다. 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 순간 이재명 후보의 신분은 대통령으로 전환되며 임기가 시작된다.

    이 후보는 임기 개시 시점부터 국가원수의 권한인 국군통수권 등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으로 넘겨 받는다. 헌법 제73조에 명시된 조약 체결·비준권과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 및 강화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 처분 및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계엄선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을 가지며 국가와 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훈장 및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도 맡게 된다.  

    대통령은 입법에 관한 권리도 갖는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재의요구권)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열리는 국회 정기회 외에 대통령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임시회 소집은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 외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한 헌법 개정안 발의 권한은 대통령에게도 있다. 개헌안이 국회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과반 찬성)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재명 후보도 이번 대선 공약집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 내용을 넣었다. 

    대통령은 사법 영역에 있어서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또 대통령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그 가족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대통령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이동 시 교통신호를 통제할 수 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예우 차원에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이 지원된다. 대통령 임기 동안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