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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준비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정상윤 기자
입력 2025-05-14 15:12
수정 2025-05-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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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오후 선관위에서 접수된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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