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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몸 조심하라' 발언한 이재명 대표, 시민단체에 특수협박죄로 고발
정상윤 기자
입력 2025-03-20 19:14
수정 2025-03-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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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왼쪽부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소연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수협박죄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자유대한호국단,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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