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로 극적 통과 … 찬성 256명 기권 3명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영장청구 의뢰권 등 삭제
  • ▲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수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 송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거부권 행사 이후 한동안 표류 상태였지만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 여야가 협의에 나섰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특별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갈렸던 조항들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정안을 도출했다.

    수정안에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직권조사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된다. 또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여야가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특조위원장의 경우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