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손실 가능성 숨기고 투자자 470명 라임펀드 가입시켜법원 "유사사건 형량 및 금융위 징계 등 종합해 원심 무거워"
  • ▲ 대신증권. ⓒ뉴데일리 DB
    ▲ 대신증권. ⓒ뉴데일리 DB
    1조6000억 원 대의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감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혐의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신증권이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행위를 예측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까지 추가 배상금을 지급해 97% 상당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사건 형량 및 금융위원회 징계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판시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합계 약 2000억 원)에 가입시켰음에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월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은 직접 행위자와 함께 관계가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대신증권 법인에 앞서 기소된 장 전 센터장은 2022년 5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1심은 지난해 2월 대신증권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면서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용인인 장씨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임무를 다하지 못해서 장기간 장씨의 위법 행위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유을 밝혔다. 다만 회사가 미흡하나마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고 이 사건 투자자 95% 상당과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라임 사태'는 한때 수탁고가 5조 원을 넘어선 성장세를 보이던 라임 펀드가 수익률 돌려막기 한다는 의혹이 이어지며 2019년 7월 1조6700억 원 상당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