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임원 고발 관련 기자회견…임원 개입 증거 공개구승모 사내 변호사 "현대중공업 차원 사건 은폐 정황 다수 존재""상응하는 조치로 유사 행위 막아야…단 수주 위한 이익 다툼 아냐"
  • ▲ 한화오션 법무팀 구승모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경쟁사 임원의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유출 개입 정황에 대한 고발장 접수 관련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한화오션 법무팀 구승모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경쟁사 임원의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유출 개입 정황에 대한 고발장 접수 관련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수집 행위와 관련해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거듭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지난 4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등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사실을 수사해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5일 언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화 빌딩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고, 정원 율촌 변호사와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수석이 배석했다.

    구 변호사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범행의 방법은 경영진 개입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범행 이후 현대중공업 차원의 사건 은폐 정항이 의심되는 사정이 다수 존재했다"고 고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대상은 HD현대중공업의 당시 임원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 변호사는 "수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군사 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비인가 서버에 불법 자료를 보관하면서 공유하는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이자 보안 사고"라며 "그럼에도 상응하는 조치 없이 KDDX 사업 진행이 지속된다면 결국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국가 기밀과 방산기술의 유출로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한화오션 측이 본격적인 경찰 고발에 나선 이유는 앞서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관련 입찰제한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제한 대신 행정지도 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구 변호사는 "방사청이 국가계약법 27조1항4호에 따라 위반 행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고, 청렴서약 위반 성립 여부도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라 대표나 임원 개입이 확인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방사청 심의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서 제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듣고,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발 취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서) 임원이 형사처벌 되면 방사청에 (입찰 제한 관련) 추가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구 변호사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추가 고발건과 담당 수사팀 배당에 대한 취재원의 질문에 "현재 접수만 한 상태로, 통상적으로 접수한 부서에서 배당하는데 추후 확인해봐야 한다"며 "국군 기무사는 군사기밀을 취득하고 제공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한다. 군에서 수사하는 것은 한정돼 있어 더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한정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한화오션은 업체 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 변호사는 "지금 상황은 경쟁업체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함정 관련 국방 사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익적인 측면에서 고발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