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두루 겸비"
  •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에 따라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1968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거쳤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들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통령 재가 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 13명의 구도는 보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